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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3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14:3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의안로 240번 길 1에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면서, 전방에 있는 교차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평 내 IC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 남, 52세) 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 변 연 절제술 및 외고 정 술, 우측 원위 대퇴골 골수강 내 금속 정 삽입술, 우측 족 부 제 2 중족골 관 혈적 정복 술 및 내고 정 술 등 포함 )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원위 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D)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수사보고서(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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