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5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19:10 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촬영 소 사거리 방면에서 답 십리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 중 반대 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지 교차로이고 좌회전 신호에 유턴이 허용된 지점이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 지점과 황색 실선의 경계 지점에서 녹색 신호에 유턴 하다 맞은편 1 차로를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20 세) 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전치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 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