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89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 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03:50 경 인천 남구 경인 로 442번 길 석 바위 사거리 교차로 내를 구시 민회관 사거리에서 인천 가정법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양방향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 양방향 직진 신호에 따라 석 암 파출소 방향에서 구시민회관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56 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1. 20. 06:36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가 천대 길병원 응급실에서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화물차량을 운전자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함에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