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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8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4. 19:3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오 현 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호매실동 쪽에서 오목천동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19 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면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 앞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혈기 흉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사진,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 르 렀 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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