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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186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3.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15. 09:00 경까지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에 있는 서울 교통공사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 2017. 12. 1. 경 소집장소가 변경되었으니 2017. 12. 15. 09:00 경까지 서울 성동구 용답길 86에 있는 신답 역 내 신답 별관 9 층 강당으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인 진술서(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민등록이 장기간 말소되어 병역의무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집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38 세가 되어 입영의 무가 면제됨으로써 다른 성실한 병역의무 이 행자들 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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