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21 2017고단143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일부터 3 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3. 경 인천 C 병원 입원실에서 2017. 4. 17.에 충북 보은 군에 있는 사회 복무 연수센터로 소집하라는 인천 병 무지 청장 명의의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소집 불응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