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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5고단33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인천경기지방 병무청 사회복 무과 사무실에서 2015. 6. 1. 수원시 권선 구청에 소집하라는 인천경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소 집기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경인지방 병무청 주무관 B 전화통화)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기일 조정 및 통지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 받으면서, 추후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도, 그로부터 불과 5개월 남짓만에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1회 동 종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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