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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208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 자인 피고인은 2015. 8. 3. 경 부산 부산진구 B, 603호에서 2015. 11. 2.까지 부산지방법원에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병역 기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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