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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19 2015고정1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2014. 2. 12.경부터 2014. 10. 29. 19:30경까지 당진시 C 건물 4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욕조와 침대가 있는 밀실을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이 밀실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9. 11.경부터 2014. 10. 29. 19:3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의 카운터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은 후 여종업원들에게 안내하여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이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B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2012. 3. 8.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그 후 같은 법을 위반하여 2013. 6. 18.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벌금 300만 원이 결코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업주 B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나 업주 B은 2015. 4. 2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98,550,000원의 추징을 선고받았으며, 2015. 5. 7.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지적해 둔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고단111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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