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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16 2014고단10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C 건물 7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25. 21:20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와 욕실이 있는 밀실 5개를 갖춰 놓고 여종업원 E, F, G 등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으면 여종업원에게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이 직접 손님을 맞이하거나 카운터 업무를 보는 종업원 H로 하여금 손님을 맞이하게 하고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이 밀실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최소 3,24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F, H,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보고)

1. 영업장부, 장부, 임대차계약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 및 규모,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 피고인의 전과, 나이, 경제형편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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