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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8 2019고단137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사상구 C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로서 D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E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4,474,260,000원에 도급 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하고,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현장소장인 피고인 A로서는 위와 같이 안전대 등을 사전점검하고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1. 5. 14:50경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3세)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32미터 상당의 외부비계 위에서 강관파이프 인양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작업시작 전에 피해자의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여 안전대의 일부 부품(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제거한 상태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몸을 중심을 잃고 32미터 아래의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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