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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211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남 영광군 C 일대의 ‘D 영농조합법인 돈사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E은 B 주식회사의 공사부장으로, 이 사건 공사 관련 비계작업 현장의 작업지시와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관리감독자이다.

1. 피고인 A, E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E은 비계 해체 현장을 지휘하는 공사부장으로서 추락 위험이 있는 비계해체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대 또는 안전고리 착용 여부와 안전난간의 해체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규칙을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그 규칙에 의하여 작업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E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9. 1. 9. 11: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인 피해자 F(64세)에게 비계해체 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대 또는 안전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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