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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4 2018고단334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관악구 D에 본점을 두고 건물 및 주택관리,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C아파트를 관리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모를 지급ㆍ착용하도록 해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망방 또는 덮개 설치 등의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지급ㆍ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근로함에 있어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4. 09:38경 부천시 C 아파트 E동 25층 옥상에서 환풍기 교체작업과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5세)에게 안전대, 안전모를 지급ㆍ착용토록 하지 않고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현장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68m 아래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그 곳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 안전모를 지급ㆍ착용토록 관리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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