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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6 2015노2744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여러 여죄에 대하여도 자신의 행위임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16회에 걸쳐 2,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절취한 점, 야간에 사람이 없는 점포에 침입하여 계획적인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상 상습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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