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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09 2014노630
강도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부채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음식 배달을 하던 중 피해자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사전에 피해자의 사무실 주변을 탐사한 후 야간에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보안시스템 작동으로 실패하게 되자 위 보안시스템 때문에 피해자 몰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아예 죽이고 돈을 가지고 나와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후, 택배 기사로 위장하여 피해자의 사무실로 들어가 회칼로 피해자의 경부와 복부 등을 약 25회에 걸쳐 찌르고 베어 살해하고 재물을 꺼내어 가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극악하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인터넷으로 족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검색하였고, 범행 도구로 사용할 회칼과 칼의 손잡이를 감쌀 붕대, 테이프, 장갑, 마스크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필요한 택배박스 등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고 철저하게 계획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 직후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밀대로 바닥을 닦아 현장을 정리하고, 범행 당시 타고 왔던 오토바이를 처분하였으며, 회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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