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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7 2015노2874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C,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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