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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9 2016노108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자녀를 부양하면서 채무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매우 큰 금액인 점, 짧은 기간 내에 수십 차례 반복하여 범행한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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