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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5노22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피해자 AA 제외, 수사기록 371쪽 참조)과 합의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의 아버지가 꾸준히 노력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36회의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상가의 시정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동종범행으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약 8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존재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각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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