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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5.17 2017노5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징역 형 9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 지체 2 급의 장애인으로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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