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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3 2018나319557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5. 피고의 모친인 F과 사이에, 원고가 임대인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부산 수영구 C주상복합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2. 2.부터 2017. 12.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5. 12. 2. 피고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6. 29. E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29.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G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2017. 3.경 작성된 배당표에는 E이 임차인으로 1,900만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3, 4, 5호증의 각 기재, 갑1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1. 5. 피고를 대신한 F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증금 명목으로 F에게 2015. 11. 5. 현금 800만 원을, 2015. 12. 2. 현금 7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5. 12. 2. 피고의 계좌로 나머지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주택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E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원고에게 보증금 3,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모친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위임한 사실도 없다.

E은 피고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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