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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25 2016가단56948
전세금 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17. 4. 3.까지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과 피고 B는 2012. 4. 5. 피고 B 소유의 여주시 D, 101동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기간 1년, 보증금 3,5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구술로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는 2012. 6. 7.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 앞으로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3. 4. 29.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다.

원고와 피고 C은 2015. 9. 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C, 임차인 원고의 아들 E, 보증금 2,500만 원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F는 2015. 12. 2.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위 주택을 경락받아 2016. 11. 7.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이 혼동으로 인해 소멸하게 되나,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경락받았을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게 되므로 보증금반환 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B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았고, 동 임대차는 2013. 4.경 그 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인 원고가 위 주택을 경락받음으로써 임대목적물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보증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6. 11. 8.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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