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8. 4. 24.부터 2014. 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7. 20. 피고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C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에 임차하여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08.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30. 지급한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 D은 피고의 남동생으로, D이 이 사건 부동산이 재개발될 것을 알고 무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것을 피고가 누나의 정으로 용인해 주었던 것인바,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임대차계약체결 및 보증금 지급 여부 갑 제1 내지 5, 11 내지 13, 16 내지 18,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갑 제2호증(전세계약서)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이 원고 이름으로 1999. 7. 20.경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1999. 8. 1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무렵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이 법원의 남현동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전세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당시 피고가 사용하던 인감도장과 상이하기는 하나,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명의로 작성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