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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1.26 2014가단793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이 소유한 천안시 동남구 D건물 4층 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등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에서 원고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지만 경매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5. 2. 피고에게 근저당권자로서 223,988,336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전세권자로서 56,841,49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0. 11. 22. C과 C이 신축 중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7,000만 원, 기간 2011. 1. 30.부터 12개월 동안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보증금 7,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후 이 사건 주택의 완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원고는 2011. 12. 경 위 주택을 인도받아 그 때부터 이를 점유, 사용하기 시작하였을 뿐이고, 2011. 12. 16.에는 위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함과 아울러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확정일자부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에는 오류가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3,988,336원은 210,829,83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6,841,494원은 70,000,00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원고의 청구는 자신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정당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12~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5,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C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고 제출한 모든 사정과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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