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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84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E에서 ‘F회사’이라는 상호로 보따리상들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들여 온 농산물을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매입한 후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아들인 G과 공모하여 2013. 2. 2. 위 F회사의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인천 중구 H 소재 ‘I미용실’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깐녹두 15포(1포당 39kg), 검정콩 15포(1포당 35kg)를 J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중국산 농산물 8,362kg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3. 11.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제2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따리상들로부터 구입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농산물 50kg(깨, 고추, 콩, 녹두, 땅콩)을 피고인 A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중국산 농산물 700kg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2. 7.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2. 10.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I미용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녹두 30kg 를 구입한 후 포터 화물차에 싣고 다니면서 불상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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