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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2064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속칭 “보따리상”으로부터 중국산 농산물을 구매하여 이를 농산물도소매상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서울 동대문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피고인 C는 제천시 J에서 “K”라는 상호로, 피고인 D은 남양주시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E는 부산 부산진구 N에서 “O”라는 상호로 각각 농산물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전북 군산항에서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배에 승선한 속칭 중국 “보따리상”들이 간이수입신고만을 하고 판매용으로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국내 농산물도소매상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P은 이에 가담하여 보따리상들로부터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사전에 전국을 돌며 농산물 도소매상들이 필요로 하는 중국산 농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파악한 뒤, 군산항 인근 골목길에 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기다리다가 군산항에 매주 들어오는 배를 통해 들어 온 보따리상들로부터 그들이 식용 목적으로 직접 가지고 들어온 마대 50KG 단위의 곡물, 고추, 잡곡 등 농산물을 P으로부터 제공받은 현금을 주고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P과 공모하여, 2011. 1. 3.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소룡동 1668번지 소재 군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 인근 골목길에서 P 명의의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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