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처인 D과 공모하여 2014. 9. 22.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창고에서, 중국 보따리상(일명 따이공)인 F 등이 중국 위해시 등지에서 인천제2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하여 국내로 밀반입한 땅콩, 율무, 콩, 팥, 메밀, 참깨, 고추, 녹두 등, 중국산 농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매입한 뒤, 5kg 단위로 포장된 농산물의 비닐을 제거하고 이를 ‘MADE IN CHINA’등의 문구가 인쇄된 10kg , 20kg , 25kg , 30kg , 35kg , 40kg 단위의 마대자루로 옮긴 후 재포장 하여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농산물 12,251kg (377포대) 합계 33,973,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처인 D과 공모하여 2014. 4. 3.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B이 운영하는 H에서, 중국 보따리상(일명 따이공)들이 중국 위해시 등지에서 인천제2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하여 국내로 밀반입한 중국산 고추 103kg 을 매입한 다음 이를 B에게 96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9.경부터 2014.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B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 4,460kg 를 합계 31,947,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3.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A으로부터, 중국 보따리상(일명 따이공)들이 중국 위해시 등지에서 인천제2국제여객터미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