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2603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피고인 B는 제천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각 농산물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이 2011. 1.경부터 전북 군산항에서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배를 이용하는 속칭 중국 “보따리상”들이 간이수입신고만을 하고 판매용으로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채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수입산 농산물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보따리상 물건의 가격이 저렴하다는 등의 이유로 보따리상을 통해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을 G으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7.경부터 2011. 5. 18.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위 G이 위와 같이 보따리상으로부터 구매한 물건임을 알면서도 위 G으로부터 50kg들이 마대에 포장된 중국산 고추를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약 23개의 마대 분량을 구매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9,932,000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해 준 후 이와 같이 구매한 중국산 농산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중국산 농산물을 취득하였고,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식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 3.경부터 2011. 10. 17.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위 G이 위와 같이 보따리상으로부터 구매한 물건임을 알면서도 위 G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