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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18 2014고정9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D, E와 공모하여 군산항과 중국 석도항을 매주 화, 목, 일요일에 3항차씩 정기 운항하는 국제화객선 “스다오호”에 승선하는 보따리상들이 자가 소비 목적의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중국산 농산물(고추, 흑콩, 땅콩, 녹두 등 10가지 품목)을 수집,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2. 3. 1.부터 2013. 9. 12.까지 F 프라이드 차량을 이용하고, 자신의 친형인 E로 하여금 2013. 8. 29.부터 같은 해

9. 12.까지 G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케 하여 군산시 소룡동 소재 군산항 국제여객선 터미널 주차장에서 40회에 걸쳐 D으로부터 보따리상 5명을 통해 1인당 10가지 품목의 중국산 농산물 50kg씩을 수집한 것을 비롯하여 보따리상 약 20여명이 1인당 50kg 씩 자가소비 목적의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한 중국산 고추, 참깨, 땅콩, 흑콩, 녹두, 팥, 마늘, 참기름, 메밀 등 농산물 약 800kg을 1항차당 수집하여 군산시 H 인근 농가창고까지 운반, 보관 후 시장 곡물상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 1.부터 2013. 9. 12.까지 총228회에 걸쳐 약182,400kg 의 중국산 농산물을 kg 당 평균250원의 이익을 더해 45,600,000원의 수익을 남겨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불상의 곡물상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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