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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06 2013노8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기재 1,530만 원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금원 중 4,964,647원을 2012. 6. 4. 피해자 C 소유의 충북 괴산군 F 전 1,706m²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피해자 C의 괴산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무'라 한다)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위 금원 중 200만 원을 2012. 6. 4.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C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위 대출금 채무 변제액 및 송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할 의무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변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8 판결), 또한,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고,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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