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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노68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1,02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심은 피해액 중 일부 변제 액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액 산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 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 액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 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단지 피해 회복( 변 제 )에 관한 주장이 원심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것에 관하여 사실 오인의 취지로 다투고 있는 바, 위 법리와 같이 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지급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기죄의 편취 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일부 변제된 금액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 상당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 2억 1,020만 원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아가 판단하건 대,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금액에 관하여, 그 대부분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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