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약품 도매 거래 시 사실상 모든 도매상은 제약회사로부터 11% 할인된 가격으로 약품을 공급 받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약품 거래로 20%를 할인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득을 본 것은 위 일반 할인율 11% 제한 나머지 9%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득 액은 153,687,561원이 아니라 9%에 해당하는 92,212,536원이 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 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 액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 받은 재물 전부이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같은 취지에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지급 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할 때 병원에 납품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현금 선 결제의 경우 통상적인 유통 마진 5% 외에 최대 6% 의 추가 할인을 해 주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래 편취 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