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 차용한 돈은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빌린 것이고, 차용금 중 400만 원은 변제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 합계 708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 746조의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급여 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 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 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 액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 받은 금원 전부이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 합계 708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에게 서 금원을 교부 받아 그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이상 도박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거나 차용금 중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