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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5 2015노4003
재물은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기의 점) 피고인은 인터넷 가입계약 체결 당시 1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약금을 물어 주는 것과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 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인터넷 결합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서 현금 사은품 36만 원을 받은 이상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계약 해지 시 약정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의 사기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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