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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8 2016고단116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경 수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판매점에서 B 모닝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전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36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376,237원씩 대출금 합계 1,000만 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위 피해자 회사는 2014. 3. 14.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500만 원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 성남에 있는 대부업체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임의로 제공하고, 그 때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일체 상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저당권 행사를 위하여 차량의 소재지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수회 받았음에도 그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등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중고차할부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어려워진 피해자의 저당권 채권액이 500만 원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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