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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197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경 B BMW 승용차를 처 C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구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필요한 자금 3,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해 회사는 위 차량에 채권가액 1,7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대구 서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근저당권자인 피해 회사의 동의 없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에게 1,2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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