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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618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4.경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와 중고차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C 볼보S80 승용차에 대하여 2011. 11. 8.경 피해 회사를 저당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액 3,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위 E에게 부담하고 있던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위 E에게 인도해 줌으로써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그에 관한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고객관리정보, 입금내역현황, 중고차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1. 차용증(보험수수료 담보) 사본, 차량사용계약 및 보관확인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E에 대하여 변제기가 이미 경과한 1,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E에게 사실상 회사 공용차로 사용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제공한 점, ② 피고인은 E에게 피해차량뿐만 아니라 자동차등록증 등도 제공한 점, ③ 당시 E이 아닌 위 피해차량을 실제로 사용한 제3자가 위 자동차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한 점, ④ 피고인은 피해 회사 직원인 F에게 “자동차는 다른 데에 가 있는 상태이고, 갚으려고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라는 취지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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