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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129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경 광명시에 있는 B 사무실에서 C NF소나타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가 ㈜KB캐피털로 인수합병되었다.

로부터 950만 원을 대출받아 대금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에 위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475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할부대출금의 완제시까지는 위 회사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양도, 대여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경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건네준 후, 2014. 5. 30.경 위 회사로부터 위 담보부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피엘씨대부 주식회사로부터 근저당권 집행을 위하여 위 승용차의 행방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산매매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입금내역서,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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