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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14 2014고단177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2.경 천안시 서북구 B빌딩에 있는 C 대리점 사무실에서 D 알페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매수대금 중 4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간 일정금액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0. 11. 16.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위 대출금액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채무 중 5,750,618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1. 12.경 강원도 정선군 E에 있는 상호불상 전당포에서 9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명의 이전 없이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그에 관한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자기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차할부금융약정서, 채권양도통지서, 양도증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업상 어려움에 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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