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336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경 B 에쿠스 차량을 피고인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현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고, 2014. 2. 13.경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저당권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채권가액 2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8.경까지 대출원금 13,041,744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2014. 11. 28.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속칭 ‘대포차량’으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관련서류,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구입하고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