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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394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집37(3)민,271;공1989.12.15.(862),1782]
판시사항

가. 보직해임처분의 근거인 인사고과결과에 관하여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나.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상 보직해임 상태가 일정기간 존속하면 당연퇴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는 경우 보직해임처분의 무효확인 외에 당연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별도로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보직해임처분의 근거인 인사고과결과에 관하여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나.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상 사원이 보직해임되어 대기발령을 받은 뒤 3개월을 경과하여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당연퇴직은 보직해임처분에 의한 보직해임상태의 일정기간 존속이라는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고 당연퇴직처분이라는 독립된 별개의 법률행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어서 보직해임처분이 무효로 되면 당연퇴직의 효과는 당연히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는 것이므로, 당연퇴직의 근거가 된 보직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소로써 구하고 있는 이상 그와 별도로 당연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업무담당변호사 장대영 외 3인

주 문

원심판결 중 보직해임처분무효확인 및 급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보직해임처분무효확인 및 급료청구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가 1977.9.1. 피고 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현대양행(위 회사의 경영권자가 소외 현대중공업주식회사와 대우중공업주식회사를 거쳐 피고 회사로 바뀌었다)에 입사하여1986.2.26.부터 피고 회사의 영업본부소속 사업관리실 벤더(VENDOR) 기술팀의 과장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 피고가 1986.4.19. 원고에 대하여 보직해임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뒤에도 새로운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자 피고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1986.9.24. 원고를 당연퇴직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 피고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제1항은 보직해임 사유의 하나로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 태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를 들고 있는 한편, 피고 회사의 인사고과규정에 의하면 인사고과에 의한 평가는 인원분포 비율과 고과점수에 따라 "수,우,미,양,가"의 5등급으로 평가하되 인사고과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인사고과가 연속 2년 "가"등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직해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의 인사고과규정은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제1항 소정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의 한 예시에 불과한 것인데 인사고과자들이 관대하게 고과평정을 하는 등의 이유로 인사고과규정의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한 인사고과 연속 2년 "가" 등급자가 거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자, 1986.4.8. 개최된 피고 회사의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제1항 소정의 보직해임사유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의 선정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여, 1985년도 직급별. 본부별 인사고과 결과가 하위 5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자로서 그 이전 고과 중 "가"등급이 1회 이상인 자 15명을 선정한 다음 그중 진급직후 고과불량자등 8명을 제외하고 원고를 포함한 7명의 사원을 보직해임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는 이 결의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직해임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1984년도 상반기의 인사고과 결과 "가"등급이었고, 1985년도 직급별. 본부별 인사고과 결과는 100명 중 97위로 하위 5퍼센트 이내에 해당되었는데(인사고과 기준일은 1986.1.31.임), 1986.3.1. 영업본부 소속 과장 2명이 전출되어 98명 중 95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17. 1985년도의 인사고과평정결과를 전산입력하면서 전출된 인원을 피고과자의 전체 인원에서는 빼지 아니하고 고과순위에서만 뺀 잘못으로 을제3호증(인사고과 결과표)에 원고의 인사고과 결과가 100명 중 95위로 하위 5퍼센트 이내에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잘못 기재되어 있는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직해임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당연무효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피고가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서 원고가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제1항 소정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보직해임처분에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보직해임처분의 무효확인과 아울러 원고가 당연퇴직한 것으로 처리된 때로부터 복직될 때까지의 급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므로 먼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1985년도 직급별.본부별 인사고과 결과가 하위 5퍼센트 이내에 해당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관련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을제3호증은 피고가 1986.3.17.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개인별 인사고과 결과표로서 1982년부터 1985년까지의 인사고과 결과가 콤퓨터로 종합되어 있는 것이므로, 전산자료가 착오로 잘못 입력되었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1985년도 인사고과 결과가 전산자료의 입력착오로 100명 중 95위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아무 것도 없다.

다만 1986.4.8. 개최된 피고 회사 중앙인사의원회의 의사록인 을제4호증의 2와 피고가 1986.3.17.(을제3호증이 작성된 날) 작성하였다는 개인별 인사고과결과표인 을제19호증에 원고의 1985년도 인사고과 결과가 100명 중 97위 또는98명 중 95위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이 그 증언중의 일부를 채용하고 일부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제1심증인 소외인은 현재도 피고 회사에 재직중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보직해임처분 당시는 피고 회사의 인사부장으로 인사고과 사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1985년도 직급별. 본부별 인사고과 결과는 물론 이 사건 보직해임처분의 전말을 객관적 입장에서 잘 알고 있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줄 수 있다고 보이는 바, 위 증인은 을제3호증이 원고에 대한 인사고과 결과표로서 원고의 1985년도 인사고과 결과가 을제3호증에 기재된대로 100명 중 95위이고 을제4호증(을제4호증의 2를 가르키는 것으로 보임)에 100명 중 97위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틀린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1985년도 인사고과 기준일인 1986.1.31. 당시 피고 회사의 영업본부 소속과장은 원고를 포함하여 100명인데 을제19호증 중에는 98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면, 을제4호증의 2나 을제19호증의 위와 같은 기재내용 보다는 을제3호증의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인의 증언내용이 더 사리에 맞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을제3호증의 기재내용이 전산자료의 입력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한 나머지 을제3호증의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인의 위와 같은 증언을 배척하고, 오히려 이들 증거보다 신빙성이 박약한 것으로 보이는 을제4호증의2 및 을제19호증의 기재 내용들을 믿어 원고의 1985년도 직급별.본부별 인사고과 결과가 100명 중 97위로 하위 5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실인정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5점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보직해임처분무효확인 및 급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한다.

2. 당연퇴직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사원이 보직해임되어 대기발령을 받은 뒤 3개월을 경과하여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당연퇴직은 보직해임처분에 의한 보직해임상태가 일정한 기간 존속하는 경우에 그 보직해임상태의 일정기간 존속이라는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고 당연퇴직처분이라는 독립된 별개의 법률행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어서 보직해임처분이 무효로 되면 당연퇴직의 효과는 당연히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당연퇴직의 근거가 된 보직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상 그와 별도로 당연퇴직처분(3개월이 훨씬 지난 1986.9.24.에 당연퇴직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은혜적인 조치라고 피고가 주장한다)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한 것 이라고 판단하였다.

(2)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77.10.11.선고 77누181판결 ; 1980.9.30.선고 79누65 판결 ; 1981.1.13.선고 79누2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제8점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보직해임처분무효확인 및 급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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