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4.30 2014구합11724
부당징계등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400여 명을 사용하여 관광호텔 및 유기장 운영업(놀이공원, 테마파크)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7. 7. 1.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자이다.

참가인은 2007. 6. 16. B으로 근무하던 원고의 보직을 해제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1. 7. 9. 2년 연속 인사고과 하위 15%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2012. 8. 3. 3년 연속 인사고과 하위 15%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신처분을 각 하였으며, 2012. 10. 22. 원고를 단체마케팅팀 광주사무소 C으로 전보발령하였다.

참가인은 2013. 9. 16. 원고의 인사고과 결과가 4년 연속 하위 15%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68조 제8호(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직무에 태만하여 업무지장을 초래케 한 자)에 따라 원고에 대해 근신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신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2. 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남지노위’라 한다)에 참가인의 위 2007. 6. 16.자 보직해제 처분, 2011. 7. 9.자 경고처분, 2012. 8. 3.자 근신처분, 2012. 10. 22.자 인사발령 및 이 사건 근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전남지노위는 2014. 2. 10. 이 사건 근신처분 이외의 각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이 사건 근신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4.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노위는 2014. 5. 14.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