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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3나643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2행 ‘2008. 6. 20.’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2008. 6. 20. 접수 제20513호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항(제3면 제11행부터 제6면 제1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의 법리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가 부적법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등 참조),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R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P 또한 대표이사인 R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들은 P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 상태인 채무자 P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원고들이 P가 Q으로부터 양도받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3. 1. 28. P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본계약인 매매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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