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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3고단74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807호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D의 브랜드 사업에서 올리는 수익이 미미하여 기존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익금이 없어서 새로이 투자금을 끌어다 기존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D의 자산도 거의 없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6.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타인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여, 55세)에게 ‘E 여사님께서 저를 믿고 500만 원만 일시 차용해주면 3개월 내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33,08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7.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여, 49세)에게 “부산에 사무실이 있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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