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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4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404』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주식회사 B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금융기관과 개인 등에게 돈을 빌려 지점의 자산유치 실적을 높인 후 이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다시 다른 금융기관과 개인 등에게 빌린 돈으로 변제하여 오면서 2015년 경부터 채무가 급증하여 5억 원 이상의 채무와 매월 300만 원 이상의 이자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5.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돈이 급히 필요한 데 30,000,000원을 빌려 주면 10 일내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억 원 이상의 채무와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3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5.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엠에스 아이 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7. 피해자 엠에스 아이 대부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 돈을 빌려 주면 2016. 11. 17.부터 2021. 11. 17.까지 연이율 27.9%에 매월 26일에 이자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억 원 이상의 채무와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3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고, 2016. 11. 17.에만 다섯 곳의 금융기관에서 1억 2,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대출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17.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4906』 피고인은 2016. 11. 16.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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