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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 23. 자 사기 피고인은 D 보험업무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3. 12. 경 월수입이 1,000만 원이 넘었으나, 피고인 가족 등 명의의 보험료만 1개월에 350만 원이 넘고, 그 밖에 고객들의 보험료 대납 등으로 월급을 입금 받자마자 2-3 일 안에 월급의 대부분이 지출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초 순경 제주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언니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언니가 이혼하게 생겼다.

내가 월급이 1,000만 원이 넘고 한 달에 300~400 만 원씩 저축하고 있는데, 12월에 만기된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이자 3%를 주고, 12월에 저축이 만기되면 찾아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23. 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14. 1. 28. 자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8. 경 제주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위 C에게 “ 일단 급한 차용금을 변제하고 2월 달 월급이 나오면 월 3% 이자와 함께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28. 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3. 2014. 3. 28. 자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7. 경 제주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위 C에게 “ 급한 데 돈을 사용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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