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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22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 철근 사업을 하면서 2011.말경부터 수익을 내지 못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12. 3. 19. 사기 피고인은 2012. 3. 19. 시간 불상경 인천 중구 운서동 동사무소 주변에 있는 빈 집터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차 중국을 나가야 하고, 관계자들에게 음식도 접대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2. 4.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0.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았다.

2. 2012. 4. 6. 사기 피고인은 2012. 4. 6. 시간 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술값이 없으니 27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서 중국에 나갈 경비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2. 4. 7. 같은 명목으로 7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각각송금 받았다.

3. 2012. 10. 29.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9. 시간 불상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C이 밀린 세금 230만 원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서 부가 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동안 빌린 돈과 이자까지 모두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서 계획 중인 이사 경비 및 아파트 관리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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