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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3 2016고단3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내가 하고 있는 의류사업과 관련하여 급히 돈을 사용할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붙여 곧바로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마카오에서 도박자금으로 탕진하거나 누적된 개인 채무 등에 돌려 막기 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30.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차용금 명목으로 19,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8,63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내가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매월 3부 이자를 붙여 2015. 12. 말경까지 전액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마카오에서 도박자금으로 탕진하거나 누적된 개인 채무 등에 돌려 막기 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5. 피고인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29,000,000원을, 2015. 7. 9. 같은 계좌로 29,000,000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5. 10. 1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마카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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