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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37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19:00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97길 20 강일리버파크 10단지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량과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인 경위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D에게 "경찰이면 다야 이새끼야, 나 국가유공자야 지랄하지마"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만 70세의 고령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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