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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3. 18: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고덕로97길 20 강일리버파크 10단지 앞 2차로의 도로를 고덕로 쪽에서 강일고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차량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같은 속도로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3. 18: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T100 오토바이를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구 고덕로97길 20 강동리버파크 10단지 앞 도로까지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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