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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8 2016고단15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17:50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 테라스에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느닷없이 “씹할 새끼야, 네가 경찰이면 다야 ”, “씹할 년아,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이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가슴과 어깨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으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경찰차 문을 발로 걷어차 위 G의 배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출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O 누범기간 중의 재범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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